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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개정 집합건물법 안착 위해선 지속적인 현장교육 필요”

신경호 기자 입력 2023.10.12 23:23 수정 2023.10.16 19:27


A오피스텔에 경찰이 출동했다. 관리인의 관리비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모임(가칭 비대위)을 결성하였고 관리인에게 관리실에서 퇴거를 요청하며 찾아가자 관리인이 무단침입, 협박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관리실에 구분소유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무단침입에 해당하는지, 구분소유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관리인에게 퇴거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이다. 관리자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을 하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급기야 관리인이 이 날 찾아온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하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B오피스텔의 관리인 전씨(58세)와 구분소유자 오씨(60세)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오씨의 임차인 김씨(48세)가 관리인의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비리 내용을 유무선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린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관리인 전씨는 집합건물법을 이유로 공동의 이익을 해하고 있으니 구분소유자 오씨가 임차인 김씨를 내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강제경매로 넘기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것이다. 이에 오씨는 "이건 협박이고 오히려 집합건물법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라고 다투다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것이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담당 판사는 집합건물법과 관련된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도 관련 내용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C오피스텔의 임차인 김씨(47세)는 관리인의 인터넷 비용 과다 청구, 공동전기료의 세대별 임의 배분, 지하주차장 사용의 불합리성등에 대해서 몇번이나 관리인에게 정보공개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상 관련 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지 임차인 김씨에게는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수 없으며 시정할 것도 없다고 이야기 했다. 임차인 김씨는 관련 내용을 구분소유자인 집주인  장씨(57세)에게 이야기 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B,C 오피스텔의 경우처럼 집합건물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과 관련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걸 확실하게 해결 해 줄 수 있는 현장전문가는 전무한 상황이고 결국 모든것이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로 정리가 되고 있다. 

 

A오피스텔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은 명칭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다. 관리실은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이 아니기에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보아야 하며 그곳에 구분소유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단침입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집합건물법상 관리실이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고 점유자가 있다면 전유부분에 해당하여 무단침입이 성립될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으로 관리실을 전유부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야 하며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B오피스텔의 경우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의무와 권리 부분에서 임차인 및 구분소유자에게 퇴거를 명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관리단 집회를 통한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인 및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다 뛰어 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한다는 이유로 내보내지 않으면 강제경매를 하겠다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것은 법정에서 상당한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많았다. 심지어 집합건물법 초기에는 의결권이 없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개정 집합건물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구분소유자와 거의 동일시 하고 있다. 관리인은 매년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관리단의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에 응해야 한다. 

 

A,B,C 오피스텔의 경우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내용안에서도 집합건물법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결국 기존 관리인 또는 새로 선임되는 관리인들과 많은 다툼이 예상된다. 따라서 관리인 및 관리업체,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절실하다. 한편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된 지자체의 담당자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의 수사관들에 대한 집합건물법 관련 현장교육도 지속되어야 할것이다. 

 

집합건물관리사 교육 양성 및 민간자격 제도화, 건물관리 관련 제도정비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회장 박인규)가 현장교육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해줄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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