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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공공분양주택 1순위 조건

이미경 기자 입력 2023.10.13 15:17 수정 2023.10.13 15:17

공공분양주택 1순위 조건, OO에 따라 다르다?! | 10월 사전 청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꿀팁 모음.ZIP

 

 

※ 이 영상은 2023년 7월 6일 기준의 정책을 다루고 있으므로 현행 정책과 일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뉴:홈 청약 우선순위 대상자는❓
A. 일반공급 우선순위는 입주자저축 1순위 
(가입 후 1년 이상,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금)이며, 동일 조건에서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공급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다양한 가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기준은 사전청약이 아닌 본 청약 시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격 요건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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