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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건설현장 유명무실 표준시방서, 규제 강화해야

신형범 기자 입력 2023.10.17 14:47 수정 2023.10.17 14:48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건설현장 전반에 부실시공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와 골재업계에 따르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있음에도 관련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 안전과 공사시행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선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선 콘크리트·골재 품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콘크리트업계 관계자는 “구조물의 하중이 100t으로 기준이 정해졌다면 시공방법이 기준 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며 “현재 표준시방서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제도 개선이 없으면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표준시방서 도입 취지대로 설계 후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물 탄 콘크리트’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부적합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를 지난 해 9월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현장에서 레미콘 반입 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많은 현장에서 저품질 콘크리트 유통을 막지 못하고 있다.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또한 표준시방서의 강제성이 약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 최종 고시되면 현장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골재 품질검사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골재 품질검사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 생산현장을 방문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는 정기검사와 불시에 이뤄지는 수시검사로 나뉜다. 하지만 정기검사는 사전 공지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검사 강화를 위해 불시 수시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만 사용하도록 품질관리 지침 등도 규정돼야 한다”며 “수시검사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골재채취법에 납품서 규정을 신설하고 적합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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