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18일부터 시행한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사업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휴게시설만 확대되었지 편의시설은 많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우선 의무적 휴게 확대시설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총 공사비 20억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과, 10명 이상과 20명 이하의 7개 직종 사업장과 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 아파트경비업, 건물경비업, 청소원.미화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돌봄종사원, 전화상담원)에도 휴게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는 2명~3명 정도의 휴게시설은 난방도 냉방도 없고 단순한 휴게시설만 설치되었지 편의시설까지도 의무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집합건물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는 과거 열악한 상태에서 그나마 휴게시설이 마련되어서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