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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非 아파트총연맹 결성, 부동산 대책 촉구

신형범 기자 입력 2023.11.07 11:23 수정 2023.11.10 16:30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소유한 비(非)아파트 주거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나섰다.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푸는 반면 비아파트 주거 시설에 대한 세금,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최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을 결성했다. 이들은 “9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은 소유자,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은 없다”며 “그동안 아파트가 아닌 주거 상품을 등한시했는데 전국 주거 상품 2300만실 중 절반에 육박하는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자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수용 가능한 임대보증 상한을 통한 임대시장의 안정화,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 체계 수정, 생숙의 주거문제 해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 기준이 강화되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과 함께 보증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 주택이 급증했다. 이에 전국임대인협회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졌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과세체계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인 2020년 8월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됐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된다. 양도 시점에도 주택으로 분류돼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도 중과된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보고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그러나 취득세는 용도와 상관 없이 4%의 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생활형숙박시설(생숙)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하기로 하면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도 지난 달 14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측은 "2년간 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노력했지만 각종 규제와 관계 부서의 비협조,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 생숙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용도 변경 정책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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