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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층간소음’ 있으면 준공불허, 기준충족까지 보완시공 의무화

이미경 기자 입력 2023.12.14 14:24 수정 2023.12.14 14:24

시공중에도 층간소음 측정, 검사 세대수 2→5%로 늘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층간소음이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이 불허됩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해야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이 승인됩니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며,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늘립니다. 보완시공으로 입주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설사는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현행) 소음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시공사 선택)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입니다.

(신축) 소음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합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2 (기축) 융자 지원 중심 → 재정 보조 전환 검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합니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중입니다.

*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4년 예산 반영은 곤란, 차기 예산 반영 추진

3 (공공) LH,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합니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층간소음’ 있으면 준공불허, 기준충족까지 보완시공 의무화|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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