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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4차례(4.26,6.15,6.22,11.22)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 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당초 정부안(’22.9)】 면제금액은 1억원으로 상향, 부과구간은 7천만원으로 확대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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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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