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 H 오피스텔 관리단 집회를 시행하기 위해 소유자와 점유자들에게 소집통지문이 발송된 것을 주최측 임원으로 추측 되는 자와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추측되는 자의 소행으로 준등기 우편물 1,582통을 도난 당했다고 전했다.
구분소유자들은 집회한 사실도 모르고 오피스텔 게시판에 공고문을 보고 알았다면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회 안내도 하지 않고 소유자들 몰래 집회를 한 것은 분명 불법이고 위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텐데 이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도저히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이런 짓을 버젓이 한 모든 관련자는 전원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를 하려면 1주일 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문을 보내고 안건과 의결사항을 서면이나 전자투표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 관례이고 순서이다.
그러나 김천 H 오피스텔 관리단 임원들은 소유자에게 발송한 우편물의 영수증만 챙기고 집배원에게 본인들이 우편함에 넣어 놓겠다고 하여 집배원이 1,582통의 준등기 우편물을 전해주었으나 실제로는 우편물 전체를 행방불명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집회의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빼돌리다가 절도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음
우편물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단체 우편물 절도는 1.5배의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한다. 이 사건은 현재 김천경찰에서 집배원과 우편물 관리에 가담한 2명을 소환하여 조사를 받는 중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