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논단
(집합건물 오피스텔) |
이렇게 혼돈되도록 한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집합건물법의 잘못된 규약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차라리 관리단의 대표구성은 관리위원회만 선출하고 그 위원 중 위원장을 선정하여 대표자로 하고, 관리인은 별도 외부에서 직원채용 공고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집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 범위가 많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 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결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된다면 자칫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 역할과 업무는 확연하게 중요성이 다르다.
관리인이 선출되면 전문 기술적인 업무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관리인의 역할이 힘들기 때문이다.
(건축시설물 하자보수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 |
기술적 부분이란 집합건물에 필요한 전기부분, 소방부분, 기계안전점검부분, 기계식주차장 관리, 하자보수 수리 부분 등 전반적인 상식이 있어야 하며 소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역할이며 상근 근무를 해야 한다.
또한 관리인의 업무 중에서 ‘공용부분의 관리’를 관리인의 역할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다. 즉 ‘관리’라는 영역에는 건축물 시설관리와 민법, 회계관리, 집합건물법 등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배관, 전기, 소방 등의 기술관리 부분) |
관리단 대표구성은 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관리인은 별도 외부 채용공고를 하여 선임되어 전문적인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관리인의 선출기준이 집합건물법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강성건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