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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소식

오피스텔 조합원 대상 인센티브로 분위기 반전모색

이용규 객원 기자 입력 2023.12.20 11:48 수정 2023.12.20 11:48


최근 오피스텔 일반분양을 준비하면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조합원에게 할인해주겠다고 알렸다. 조합은 “현재의 사회트렌드에 맞는 현금흐름을 우선한 수익형 부동산을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번 분양하는 업무시설에 조합원이 분양공고에 따른 정당절차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납부할 잔금에서 일정액을 조합에서 지원하는 특별프로모션을 한다”고 밝혔다.

조합 안내문에 따르면 중도금 80%는 무이자대출로 시행되며 호실 내 옵션시설(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광파오븐)이 분양가에 포함된다. 물론 일반분양에 신청한 조합원 모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역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재 오피스텔 자체가 주택수에 포함되고, 높은 취득세(4.6%) 등도 부과된다는 점이 청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를 받고 청약 시장에서 유주택자로 구분되지만,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선 제외된다. 

 

오피스텔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이 나온 것도 최근 오피스텔 분양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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