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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윤 대통령, 주택법 개정안 속히 처리 당부

신형범 기자 입력 2023.12.20 13:27 수정 2023.12.20 13:27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 입주 가능일 직후부터 최장 5년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올해 1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채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날 기자들과 만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간 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를 틀어막는 건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는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과거 집값이 치솟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규제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세는 떨어지고 분양가는 올라 더 이상 ‘로또 청약’이 많지 않다”며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만큼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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