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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해 넘긴 실거주 법안, 결국 폐기?

신형범 기자 입력 2024.01.03 20:38 수정 2024.01.03 20:38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 회기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 업계는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여야는 지난 달 21일 개정안 논의를 보류한 이후 27일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논의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되면 전세시장 혼란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1만1107가구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 해 3만2879가구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위원은 "일반적으로 대단지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이 전세 매물로 나와 그 주변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전세시장에 매물이 덜 나오니 불안 요인이나, 결정적 요인은 아니므로 전세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분양받은 사람은 실수요자이고 잔금 마련 등의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을 포함해 전국 66개 단지, 약 4만4000가구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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