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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비리 시공사 2년간 신규 입찰 제한

신형범 기자 입력 2024.01.12 12:25 수정 2024.01.12 12:25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하던 시공사 수주전이 현재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도정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천준호·김병욱·최인호·안철수·박진 의원 등 6건의 법률안을 합한 위원장 대안이다.

 

현행 도정법은 시도지사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공사 수주 비리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둔 것이다. 이와 함께 입찰 제한 사항도 규정돼 있는데 시도지사는 2년 이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해 이를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수주 비리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아울러 입찰참가 제한 관련 내용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간 정비업계에선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주 비리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장에서 조합원의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역지원(OS)를 동원해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불법홍보 사례 등이 비일비재하다.

공식홍보관 외에 시공사 개별홍보관 투어를 진행하거나, 이 과정에서도 조합원에게 뇌물성 상품권 혹은 선물을 제공하는 불법홍보도 횡행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당일에 일부 조합원의 표를 현금을 주고 매수하는 등의 불법행위 역시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소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심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 비리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과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제가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화됨에 따라 비리 업체들은 수주 경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깨끗한 수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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