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시가 6억원) 이하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뿐 아니라 1일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생활인구와 방문인구를 늘려서 지방 소멸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비 여력이 큰 생활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추가 취득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다만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군지역(대구 군위군)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특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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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구매 시 각종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실거래가 9억원 주택 1채를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가 특례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공시가 9억원 기준 재산세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주택을 시가 13억원에 양도하면 비과세 한도 12억원 등을 적용받아 양도세도 기존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도 조성한다.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에 관광기금 융자 우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 후보지는 충북 제천시 등 7개 시·군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