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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은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경 기자 입력 2024.04.18 18:04 수정 2024.04.18 18:04

□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4.3.25)


□ 금번 제도개선은 혼인・출산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인 가구 등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❶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1~2인 가구 등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❷ 신규 입주신청자의 경우에도 단지 내 세대원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에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시) 45㎡~60㎡으로만 구성된 임대주택으로 1~2인 가구에 해당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
별도기준 운영가능(1인: ~50㎡ / 2인: ~55㎡ / 3인: 51~56㎡ / 4인 이상: 55㎡~)

❸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기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하여 면적에 따른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며,

ㅇ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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