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서울 K오피스텔 관리인은 수도권 9곳의 집합건물 관리인을 맡아 운영해 오다가 최근 R오피스텔 신축 건물 32층까지 입찰없이 실내 LED 전구를 모두 교체하여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인상하고 마음대로 집행하여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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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은 법무부 산하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되고 관리인은 별도 자격증 없이 어느 곳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당선되는 법을 악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법에 의해 국토관리부 산하에서 관리되고 관리책임자는 관리소장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여 관리주체에서 공개 채용하여 계약 기간 중 비리나 잘못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집회 결의로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본인 대지면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인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보니 이를 악이용하여 문어발식 관리인에 출마하여 조직적으로 당선되고 이권개입에 관여하여 오피스텔 헌터라는 신조어까지 흥행하고 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리와 보존 그리고 사무집행까지 행사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정작 건물관리에 관심을 두기보다 개인 이권에 눈이 멀게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없이 누구나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고 관련 부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법개정이 안 된것에 개탄한다고 한 소유자는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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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는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 임 |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에서는 이러한 맹점을 개정하기 위해 올 한 해 집합건물법 개정 발의안을 준비하면서, 특히 집합건물 관리 책임자는 전문관리사 (가칭 :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소유자의 선출이 아니라 관리주체에서 공개 모집하여 관리가 소홀하고 부실할시 언제든 해고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1인 독실을 찾는 수요자가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점점 늘어나는 집합건물 관리가 늦긴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파트처럼 공동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리인은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하고 또한 종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약칭: 한건협) 박인규 회장은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