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레지던스 소유주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불법 딱지’를 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를 앞둔 한 레지던스는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건축이 40%만 허용되는 필지에 있어 속앓이하고 있다. 이 단지는 설계변경 요건을 모두 갖췄고 용도변경에 대한 분양 계약자의 동의율도 거의 100%에 이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오피스텔 전환은 제자리걸음이다.
주차장이나 복도 폭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곳도 많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기숙사 등은 안전을 위해 복도 폭을 1.8m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반면 레지던스 복도 폭은 1.5m 이상. 주차장 설치 기준 차이도 크다. 레지던스는 200㎡당 1대인 반면 오피스텔은 가구당 0.7~1대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을 맞추려면 설계를 바꾸거나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용도변경 조건인 ‘계약자 전원 동의’도 난제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레지던스는 전체의 2%가량에 불과하다고 전해진다. 대다수 레지던스 소유주가 내년부터 매년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다. 내년까지 전국에서 1만2000여 실의 레지던스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본래 목적인 숙박시설로 사용하려 해도 만만치가 않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한 사람이 30실 이상을 갖고 있어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레지던스 논란은 급기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한 레지던스 분양계약자들은 지난 19일 시공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를 대상으로 사기분양 계약을 취소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주거상품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레지던스와 관련한 규제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