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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이미경 기자 입력 2024.05.13 15:55 수정 2024.05.13 15:55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방문접수 않고 25일부터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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