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에 ‘붉은 벽돌’ 건물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하철 2호선 성수·뚝섬역 일대 준공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을 최대 120m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더 주어진다. 성동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등에 대한 주민열람을 23일까지 실시한다.
성수동1가, 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한다.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를 올려받아 되레 상권이 붕괴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임대료 안정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늘릴 수 있다.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완화돼 최고 40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붉은 벽돌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실내에 공용으로 공개하는 공간을 꾸미고, 문화시설을 도입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한다.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편 성수동은 최대 60층 높이의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과 이마트 부지 크래프톤 타운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어 이 일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