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선정규모)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구역별 주택호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 허용 →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선정방식)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합니다.
< 표준 평가기준 (1기 신도시 적용) >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 속도를 단축합니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합니다.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HUG)해 비용 절감도 도모합니다.
* 가이드라인 제시(협의체) → 구상안 마련(주민) → 사전협의 → 본안 작성
아울러 경기도는 '25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해 사업 지연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2. 이주대책 수립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습니다. 먼저,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 호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 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입니다.
* 30년 이상 노후주택 : '24(19.7만 호/67%)→'25(25.4만 호/87%)→'26(27.5만 호/94%)
또한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합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할 예정입니다.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 27.4만 호, 착공물량 24.3만 호
아울러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설문조사 등)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등 간담회 참석자는 연내 수립 완료하기로 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기본방침은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합니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늘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포함해 수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