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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전세 계약 전 이거 꼭 확인

이미경 기자 입력 2024.06.07 13:27 수정 2024.06.07 13:31

전세 계약 전 이거 꼭 확인하라

 

전세 계약 전


이거 꼭 확인하라냥!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 : 담보 대출 금액과 비슷한 전세금

=>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움 

 

신탁부동산 : 부동산을 신탁해,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과 계약 체결한 경우

 

이중계약(중개인·무자격자)

① 집주인 행세하는 임차인의 새 계약

② 다른 조건의 전월세 계약 동시 체결

(임차인 - 전세 / 집주인 - 월세) 


중복계약(집주인)

동일 매물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계약 진행


예방을 위해 미리 확인!

임대차계약 전 필수다.


안심전세 앱 활용

· 임대인 종합 위험도 지표

=> 주택 보유 건수 · 보증사고 이력 등 확인 가능


·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단, 동·호수 정보 제외)


악성 임대인 명단도 볼 수 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보증금 상습 미반환 이력 확인 가능!


공인중개사 책임과

손해배상도 강화되니 안심!


· 계약 전 주요 정보 확인·설명여부 기록 의무화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 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 간소화

=>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배상이 가능하다.


미리 확인하고 예방해서

안전하게 전세계약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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