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호*를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 필요합니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그간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체계 개선,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 제21회 민생토론회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24.3.19)의 후속조치
↳ 향후 2년간 8→ 12만호(신축매입 7.5·든든전세 2.5 + 기축매입 2) 공급 확대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의 매입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그간 「신축매입임대주택」 관련 개선사항
⦁ (매입가 현실화) 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LH 매입가격체계 개선·공고(’24.2월)
⦁ (자금지원) 사업자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HUG PF보증 도입(’24.3월)
⦁ (규제완화) 신축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주차장 인센티브 확대(’24.4월)
최근 위축된 빌라 건설시장에서 신축매입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 노력 및 추가 유인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LH 신축매입임대 접수실적(’24.5월말 기준) : 3.3만호(’22년동월 1.2만호 比 2.7배)
☞ 매입절차 개선 및 조직·인력 강화 등 공공주택사업자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
2.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개요) 향후 2년간 8→ 12만호(신축매입 7.5·든든전세 2.5+기축매입 2) 공급 확대됩니다.
▸(신축매입임대) 신축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공급(7.5만호)
▸(LH신축 든든전세) 신축오피스텔 등(60~85㎡)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저렴한 전세(시세 대비 90%)로 최대 8년간 공급(1.5만호)
▸(HUG기축 든든전세) HUG가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저렴한 전세(시세 대비 90%)로 최대 8년간 공급(1만호)
▸(기축매입임대) 준공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공급(2만호)
’24~’25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 향후 「신축매입임대」, 「든든전세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 지속 보완·발전 추진
(세부계획) 실수요자 선호 반영,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을 집중합니다.
ㅇ(시기별) ‘24년 5.35만호(신축 3.5, LH신축든든 0.5, HUG기축든든 0.35, 기축 1)
‘25년 6.65만호(신축 4, LH신축든든 1, HUG기축든든 0.65, 기축 1)
ㅇ(지역별) 수도권 8.75만호(서울 3.5만호), 지방권 3.25만호 공급계획
◈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호 공급물량 달성을 위해
➊공급 속도는 빠르게, ➋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 ➌홍보를 강화
1. 사업속도 제고
(공정관리)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H 신축매입물량(3.3만호)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지자체 포함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하여 매월 공정 점검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합니다.
* (구성) 국토부(단장: 1차관) 담당부서, 사업시행자(LH 등), 지자체(서울·인천·경기 등)
(절차단축) 불필요한 업무기간 단축,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통상 7개월→ 5개월로 단축합니다.
(조직·인력 확대)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조직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등을 추진*합니다.
*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T·수도권 본부 내 매입약정지원팀 신설, 인력 충원(약 40명) 등
2. 신축매입임대 공급기반 강화
(세제 감면)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 확대(10→15%),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을 연장(∼’27.12)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민간사업자 세제혜택
① 양도세 10% 감면(∼‘24.12) : 개인→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토지 양도 시
② 양도세 추가세율 10% 배제(∼‘24.12) : 법인→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토지 양도 시
③ 취득세 10% 감면(∼‘24.12) :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토지ㆍ주택 취득 시
※ 개인의 토지 양도세 및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은 연장(∼‘27.12) 예정(3.19 旣 발표)
(지원단가 현실화)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지원 매입단가(現 실제 매입가 대비 66%) 현실화를 추진합니다.
(절차 면제)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를 추진합니다.
* 지방공사 재무건전성 고려,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하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된 경우
(자금지원 확대)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이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됩니다.
3. 맞춤형 홍보 강화
(대국민 홍보)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非아파트를 공급하여,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 기대”를 홍보합니다.
* 매입→입주자 모집→입주 단계별 언론보도, 영상 컨텐츠 등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자 홍보) 민간사업자에게 매입가격기준, 정부제도 지원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수시)합니다.
4. 향후 추진계획
[출처] 시세 대비 월세 30∼50% 수준 최대 매입임대 2년간 9.5만호 공급|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