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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생숙 용도변경 특례기간 연장? 국토부 검토한 바 없다

신형범 기자 입력 2024.08.18 07:27 수정 2024.08.18 07:27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6일 서울에서 발행하는 한 경제전문지가 '국토부,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는 기사를 통해 국토부가 이달 중 생숙의 준주택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지난 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특례를 연장하거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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