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5.2.12. ~ 3.2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년 8월에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ㅇ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289명 중 1,757명(77%)이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하고, 그 중 1,105명(63%)은 “50% 이상 감면해야 한다”고 답변(한국부동산원 의뢰 피앨알커뮤니케이션 실시, ‘25.1.6. ~ 1.17.)
ㅇ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2~10)는 지연 신고한 경우(상한액 300만원)에 비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현행 →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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