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해강 사무실에서 오전11시 법무부 인가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 집합건물 하자진단ㆍ소송 선두그룹 법무법인 해강과 MOU협약 체결로 한층 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하자진단과 소송을 원활하게 도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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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회 박인규 회장을 대신하여 강성건 수석부회장과 최종권 사무총장, 법무법인 해강 이수철 대표변호사를 대신하여 성경화 수석변호사 남대건 변호사, 황용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해강은 앞으로 협회 법인회원으로서 하자진단과 소송에 대한 상담창구를 맡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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