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집합건물소식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

이미경 기자 입력 2025.04.08 13:10 수정 2025.04.08 13:10

-4월 7일부터 두달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4가지 유형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충청·영남·호남(4.2) / 수도권·강원(4.4)

ㅇ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화주택 공모 주요 일정 >

□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 용이성, 지역활성화 기여 등의 장점이 있다.

ㅇ (고령자 복지주택)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ㅇ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ㅇ (개념) 지자체 등의 제안으로 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청년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경과) 고령자복지주택·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16~), 청년특화주택·지역제안형 특화주택(‘24~) 등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공급 중

ㅇ (사업구조) 매년 연2회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후 사업착수 →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건설
ㅇ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연차별 지원

* 통합공공임대 : 건설단가 10,436천원/3.3㎡(‘25년 기준)의 최대 80%(출자39%, 융자41%)

** 연차별 지원비율(출자) : 사업승인(20%) - 사업승인+1년(25%) - 착공(25%) - 준공(30%)
연차별 지원비율(융자) : 사업승인(10%) - 착공(40%) - 공사(40%) - 준공(10%)

참고 2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개요

□ 사업개요

ㅇ (개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지역 특성에 맞춰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

□ 주요내용

ㅇ (자격구성) 나이, 소득·자산, 임대기간 등 세부항목을 구성

- (입주자격) 나이, 소득·자산 규모, 주택 소유, 혼인 여부 등

- (선정방법) 추첨, 우선공급, 기관공급 여부, 세대수 할당 여부 등

- (거주기간) 기본 임대기간, 최대 계약연장 가능 기간 등


참고 3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 사업개요

ㅇ (개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1~2천㎡)을 복합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

<고령자복지주택 유형별 입주자 선정방법>

※ 통합공공임대의 입주대상의 경우, 현행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과 동일 제도·비율 적용

ㅇ (추진경과) ‘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 ’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 중

□ 주요내용

ㅇ (사업구조) 매년 지자체 등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 사업착수
ㅇ (사업부지)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 활용
ㅇ (서비스)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운영

참고 4

청년특화주택 개요

□ 사업개요

ㅇ (개요)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층에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청년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등에 공급 추진

□ 주요내용

ㅇ (공급대상) 미혼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가구
ㅇ (특화설계)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주거공간 기획 및 수납장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설치

참고 5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 사업개요

ㅇ (개요)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및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

□ 주요내용

ㅇ (공급대상) 창업가(근로자 포함),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
ㅇ (특화시설) 공유오피스, 커뮤니티 공간, 창업지원센터 등

 



저작권자 ㈜한국집합건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