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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교보자산신탁, 1억 7천만원 관리비 ‘나 몰라라’… 영종도 호텔 관리 ‘빨간불’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5.04.14 15:05 수정 2025.04.14 15:06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호텔 분양받은 60대 이상 구분소유자들 ‘분통’
대형 신탁사인 주식회사 교보자산신탁(이하 ‘교보자산신탁’)이 인천 영종도 웨스턴호텔의 관리비 약 1억 7천만원을 장기간 미납하며 건물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특히, 객실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대비하려 했던 60대 이상 고령의 구분소유자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웨스턴호텔은 다수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교보자산신탁은 이 호텔 64개 객실 소유주다. 지난 2월 대법원 판례(2022다233164 관리비)에 따라 신탁사 역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 납부 의무가 명백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건물 관리 업무를 A 건물관리회사에 위탁했고, A사는 지난 3월 6일 교보자산신탁에 미납된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서울 서초구 교보자산신탁 

법률 전문가 “신탁사의 소극적 태도, 신탁법 위반 소지 있어”
법조계 전문가들은 교보자산신탁이 명백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신탁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신탁사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신탁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도 ‘함구’… 고객 중심 경영은 어디에?
본사 취재진은 지난 11일과 14일 교보자산신탁 측에 미납 관리비 관련 사실 확인과 납부 계획에 대한 질의를 수차례 시도했다. 이에 대해 교보자산신탁 관계자는 “미납관리비 납부 독촉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관리비 미납 여부와 구체적인 납부 계획에 대해서는 신탁담당자를 확인하여 알려주겠다”라고 답변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신탁사 지도감독 강화해야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들은 “대형 신탁사의 관리비 미납은 건물 관리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감독 당국이 신탁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리단에서는 “ 교보자산신탁의 미납관리비 해결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금융감독 당국의 대응과 함께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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