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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경기 안산시 라군인테라스1차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신형범 기자 입력 2025.05.29 14:50 수정 2025.05.29 14:50

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반달섬 소재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에 대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안산시 관내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용도변경 최대 규모다.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 시설로 분류돼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생숙지원 TF팀을 설치해 대응해 왔다. 생숙지원 TF팀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수의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 노력을 기울였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지하 2층, 지상 49층의 총 8개 동(2554실) 규모의 고층 단지다.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생활형숙박시설로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 사용이 제한되면서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소유주들은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용도로 건축된 시설로 일반 주택과 달리 ▲전입신고 불가 ▲대출 제한 ▲실거주 불허 등 제약이 있다. 이번에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돼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실거주도 가능해 거주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용도변경으로 반달섬 일대 주민 유입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도 가능해졌다.

안산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내 생숙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내에 대규모 입주를 앞둔 생숙 건설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용도변경 지원 ▲입주민 상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적극 행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그간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은 현실적으로 법적·제도적 한계로 있었다"면서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손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국토부 지침이 개정된 직후 안산시는 신속하게 대응해 대규모 단지의 오피스텔 전환을 적극 지원해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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