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ㅇ 공공부문은 ’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
ㅇ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 (성능기준)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인 성능만 정해두고, 그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
‧ (시방기준)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
ㅇ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은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 사용가능한 전력량
ㅇ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단위 면적 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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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건축·기계·전기 부문별 의무사항(총 15개 항목)을 규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ㅇ (절차) 사업주체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감리자가 준공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서 작성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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