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하였다.
ㅇ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ㅇ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되었다.
□ 이번 공모는 ’25년 4월부터 2개월간 공모(4.7~6.8)하였으며, 이후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였다.
ㅇ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 368호(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3곳), 청년특화주택 176호(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호(4곳) 등
총 1,786호*이다.
* (지역) 경기(광명, 동두천, 부천, 포천), 강원(삼척), 전북(고창, 부안), 울산, 제주(서귀포) 등 총 14곳
< ’25년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 결과 >
□ 공모에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하여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741호 규모로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공공시설·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호 규모로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 강원도 삼척시에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호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간(고령자, 청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도 포천시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호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고령자복지주택) 울산광역시(2곳 214호), 경기도 부천시(100호), 제주특별자치도(54호)에 총 368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ㅇ (청년특화주택)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계절창고, 휴게공간 등)를 제공한다.
- 울산광역시에는 사업 예정지(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인근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등 특화시설도 지원한다.
-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40호, 100호 규모로 추진한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하여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국가산단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후보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위치하여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 경기도 광명시에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26년 준공 예정),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26년 준공 예정) 근로자 등을 위해 ’20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총 123호 규모(S1블록 : 98호, S3블록 : 25호)로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