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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집합건물관리사’ 노동부 HRD 사업주 훈련과정 온라인 교육 신청과 자격시험 접수

강성건 기자 입력 2023.04.24 17:10 수정 2023.04.24 17:18

법무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가 주관하는 ‘집합건물관리사’ 민간자격 시험이 온라인 교육과 서류접수를 5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노동부 HRD 사업주 훈련과정으로 진행되며 사업주가 진행하는 임직원 직무역량 교육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의 비용(90% 지원)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기업도 자부담금 10% 지원하는 만큼  온라인 교육 혜택과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전국에 집합건물이 약 240만 정도 되지만 이런 건물을 관리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위탁관리업체나 건물 소유자들은 주로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해 왔다.

이러다 보니 관리소장으로서 건물 시설에 대해 관리는 잘 할 수 있으나 민법이나 시설개론, 회계실무 관리 등이 미흡하여 일부 관리소장으로서의 역할 부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관리소장을 맡고 있듯이 조만간에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자는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는 업계 견해가 지배적이다.

향후 유망직종 중 하나인 제2의 직장 은퇴 후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이 가장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5월 2일 부터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접수와 자격증 시험 접수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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