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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 확대, 2차 특별점검 시행(5.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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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매물에 대해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불하면서 중개보조원이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공인중개사와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한 중개알선인과 주택소유자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중개알선인 B와 주택소유자 C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하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개요>>
□ 1차 특별점검 개요
(점검기간) ‘23. 2. 27. ~ ’23. 5. 19.
(점검대상·지역)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서울·인천·경기)
- ‘21~’22 HUG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개업공인중개사(242명, 1,083건)
(점검내용)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매매·임대차 계약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여부 등
□ 2차 특별점검 개요
(점검기간) ’23. 5. 22. ~ ’23. 7. 31.
(점검대상·지역) 전세 사기 의심거래 추가 선별(3,700여명, 전국으로 확대)
- 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거래 2회→1회 이상으로 확대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 거래(2,091건)*를 중개한 중개사
*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20~’22) 거래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의심거래
- 전국 시·도별 자체 점검 대상 선정
*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사항, 관할구역 내 전세 사기 발생상황 등을 고려 점검대상 자체 선정
(점검내용) 1차 점검내용과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