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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올 초 안전진단을 마치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목동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양천구는 지난 달 27일, 투기 등 행위를 막기 위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및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한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이 같은 제한으로 고시일 이후 3년 간 건축 및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 등이 이뤄지자 양천구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시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해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안전진단 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아래 고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목동 아파트단지 일대는 재개발이 아니므로 새 건물을 세울 가능성은 낮다. 목동 아파트단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상가를 쪼개더라도 사고팔 수 없는 상황이나 훗날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지될 때를 대비해 상가를 미리 쪼개두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폭 6m의 상가를 1.5m로 쪼개는 등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 쪼개기'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가 분할로 보기 어렵다. 다만 행위 개발 행위허가 제한 대상임에도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가 분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중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다. 신월시영아파트도 올 초 안전진단을 받았다. 9단지는 지난 달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11단지도 정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한편 목동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5만 가구로 미니 '신도시급' 규모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