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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건설공사 감리제도 손본다

신형범 기자 입력 2023.08.07 13:22 수정 2023.08.08 15:4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감리제도의 허술함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가 확인된 15개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별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감리 기능 보완을 위해 별도의 감독기구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제 3의 기구를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겠다는 것. 감리는 공사의 주요 단계마다 설계도 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진행되면 시정 또는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현행 주택법에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물의 뼈대인 구조를 설계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감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도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구조기술사의 감리 의무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감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발주처의 눈치를 보느라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시정명령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감독기구만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LH는 전관의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사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제 3의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LH가 발주하는 사업은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여전히 퇴직자들의 심사위원단과 접촉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LH는 심사와 평가 과정에서 아예 빠져 전관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아직 구상 단계이고 논의를 거쳐 보완할 건 보완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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