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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대형 오피스텔 바닥도 온돌이나 전열기를 깔 수 있게 된다.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등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여파로 얼어붙은 비(非)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바닥난방 허용 범위는 2006년 전용 60㎡ 이하에서 2009년 전용 85㎡ 이하, 2021년 전용 120㎡ 이하 등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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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전환 기대를 모은 서울 마곡지구의 한 레지던스도 아직 지지부진하다. 잔금 납부 시기 등을 둘러싸고 분양계약자와 시행사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1~9월 기준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작년 2063가구에서 올해 834가구로 60% 급감했다. 업계에선 건축규제 완화 뿐 아니라 세금 혜택 등 수요 진작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