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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7일 광주 타이어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국 타이어공장 10곳을 대상으로‘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이미지 / 제공 소방청 |
한편, 각 타이어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소방관서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화재 취약요소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초기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위소방대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합동 소방훈련도 병행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타이어공장은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 위험이 매우 큰 시설인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현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히스토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 등은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일반가연물보다 강화된 저장 및 취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