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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임차인 보증금 더 안전하게’ 인터넷은행도 전세사기 예방 참여

이미경 기자 입력 2025.12.24 13:38 수정 2025.12.24 13:38

-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에서 확대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후순위 보증금 예시】

ㅇ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 (’23년 5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24년 6개) 기업, 저축·신협·농협·산림·새마을중앙회

** (예시 : 시세 10억원, 대출신청 7억원, 보증금 6억원인 경우) 기존 LTV만 고려 7억원 대출 → 시세에서 후순위보증금 차감 후 4억원 대출(▲3억원)

ㅇ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되었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①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②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ㅇ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ㅇ 또한,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확정일자 금융권 정보연계 사업

□ 추진배경

ㅇ 국민 주거안정 및 전세사기* 원천차단을 위해 전·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 빅데이터 정보를 전세대출 금융기관에 실시간 제공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사전 보호 및 국민 주거생존권 보호

* (전세사기 사례)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보증금 편취

□ 추진내용

ㅇ (개요) 임차인 대항력 확보 전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하는 연계사업 시행

【 확정일자 빅데이터 정보 제공 프로세스 】

ㅇ (경과)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5대 시중은행에서 제2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참여기관 확대

* (’23년1차 5개 기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24년2차 6개 기관) 기업, 제2금융권(저축은행·신협·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25년3차 5개 기관, 12월 M0U 체결) 카카오∙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향후계획

ㅇ 지방은행, 주요 보험사 대상으로 확정일자 연계 지속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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