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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분쟁

평택 미군기지 옆 p오피스텔 가짜 관리인 행세로 골머리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6.01.09 18:37 수정 2026.01.26 11:03

평택 미군기지 인접에 위치한 p오피스텔은 지난 관리단 대표 구성이 안되어 강모씨가 정식 관리인이 되고서 이 건물을 살려야한다는 의지 하나로 밤낮주야로 갖은고생 끝에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있을 쯤에, 10년 동안 관망만 하던 김모씨가 갑짜기 비대위를 구성하여 관리를 잘하고 있는 강 관리인을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며 물리적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집무실 서류를 탈취하며 관리단 사무실을 불법 장악하였다.

 

 

그런 후 억울하게 출근을 하지 못하는 강 관리인은 "현재 불법 관리인 김모씨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 확인의 소를 두고 법정 타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집건법 제24조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일 필요가 없다" 고 명시 되어 있지만 김모씨는 관리단을 장악하려는 목적하나로 막무가네 출근을 막고 난동 부렸다고 전했다. 

 

박모 소유자는 " 지난 강 관리인이 관리비 체납도 거둬들이고 장충금 마련을 위해 기획하고 시행중에 있는데 갑자기 김모씨가 자신의 공으로 치부하고 관리단을 장악하고  있다" 고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현재 위법 관리인 김모씨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하여 갑자기 다른 핑개를 대고 자신이 스스로 관리인 후보로 지정하여  서면결의서를 받고 있지만 이것 또한 불법이라 소유자들은 딜레마에 빠져  고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투표 행위가 위법이며 관리인 후보지원 공고 생략, 집회를 하기 위해 구분소유자 5분의 1 소집동의서 누락 등 불법 집회이므로 투표해도 무효다 했다.

강 관리인은 " 현재 위법 관리인 행세를 하는 김씨는 소송에서 패할것이 두려워 집회를 다시 시도하지만 위법 집회를 하는 것이 참 안타갑다"며 하루속히 누가 진짜 관리인인지 법의 판결 속히 나서 관리단 운영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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