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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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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ㅇ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개선 권고(’25.9월)
□ 아울러,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도서관법」 상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 등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25.12월)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