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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법무법인 일신 제1회 집합건물 관리인 대상 초청 특강 실시

이미경 기자 입력 2026.02.24 16:36 수정 2026.02.25 13:30

전국 약 240만채의 집합건물이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집합건물 관리인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지금까지 부재한 가운데, 집합건물 하자소송 전문로펌 주식회사 법무법인 일신이 그 동안 많은 관리인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의 에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번에는 관리인들의 전문적 건물관리을 위해 다가오는 3월 12일 전국 관리인 대상으로  초청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법무법인 일신은 집합건물 관리인들의 권익보호 법정 단체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 관리인들을 보호하고 전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단체인 'NGO 대한집합건물관리인협회(가칭)' 창립에 앞서 협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깊이 공감하여, 협회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고자 관련 법률 ·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관리인 대상 초청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교육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인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최근 관리비 집행과 회계투명성 문제, 하자소송 문제, 관리단 내부 분쟁 등 다양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법률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교육에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비 부과 및 체납관리 절차 ▲하자소송 대응방안 ▲하자진단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지식과 관리인의 전문성을 위해 특강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법무법인 일신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은 입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앞으로도 “ 전국 관리인들이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관리인들이 꼭 알고 대처해야할 지식만을 모아 특강에 반영한다고 하니 관계인은 참석하여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사례를 토대로 많은 노하우를 알고 대처하길 안내한다.

이번 특강 신청자 중 모 관리인은 "지금까지 관리인으로 3년간 일선에 있었지만 특강이나 직무교육을 한다고 단 한번도 안내 받은 곳이 없었는데 처음이라 매우 기대된다" 고 말했다.

 

주체측 관계인은 "교육내용은 비중 있는 부분만 골라 맞춤형 특강으로 집합 건물 관리인의 법적 권한과 의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리하고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달라 질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비전있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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