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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하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ㅇ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하여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하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 공개정보인 등기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
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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