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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이미경 기자 입력 2026.03.18 17:10 수정 2026.03.18 17:26

-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 : 부동산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
-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 평균 상승률 대비 높게 상승한 지역은 서울이 유일
- 서울 지역별 상승률 : 강남3구 24.7%, 한강 인접 자치구 23.13%, 그 외 자치구 6.93%
-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하여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6년 3월 18일(수)부터 ‘26년 4월 6일(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ㅇ 올해 공시가격(안)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25.11.13)에 따라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한해 동안(‘25.1.1~’25.12.31)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

*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1월1일 기준) = 시세(1월1일 기준) X 현실화율(69% 동결)

□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6년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며,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5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하였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 】

ㅇ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ㆍ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 (상위 5곳) 서울 18.67%↑,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하위 5곳) 제주 1.76%↓, 광주 1.25%↓, 대전 1.12%↓, 대구 0.76%↓, 충남 0.53%↓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


ㅇ 특히, 서울(18.67%)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 성동, 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이다.

* 성동, 양천, 용산, 동작, 강동, 광진, 마포, 영등포

** 중, 서대문, 동대문, 강서, 종로, 관악, 성북, 구로, 은평, 노원, 중랑, 강북, 금천, 도봉

※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하며, 동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전망

【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

□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6년 3월 18일(수)부터「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년 4월 6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4월 30일(목)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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