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ㆍ정책
행정·정책
□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삶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집뿐 아니라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되는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가 시작되면서, 국민이 자신의 생활에 꼭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월 23일(월)부터 5월 22일(금)까지 공공주택사업자(지방정부,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
ㅇ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특히, ’26년부터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설치되는 특화시설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어 특화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주택 설계와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육아친화플랫폼) 38.2억원(개소당 지원액)*20%(사업승인 시 지원비율)*10개소=76.4억원
(청년특화시설) 8억원(개소당 지원액)*20%(사업승인 시 지원비율)*3개소=4.8억원
□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사업설명회) 충청·영남·호남(3.17) / 수도권·강원(3.20)
ㅇ 이번 공모는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화주택 공모 주요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