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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에 따르면, L씨는 23년 9월에 관리위원 선임 과정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인물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들과 함께 1년9개월 동안 각종 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씨는 이러한 사실은 재판상에서 자신이 불리해지자 전임 관리위원들을 무효로 선임하였다고 스스로 폭로하여 관리위원들이 선임한 현 관리인도 무효라는 결정으로 현 관리인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나 이의신청서 제출로 5월 8일 심문기일이 잡혀져 있으며,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전 관리인의 폭로는 스스로 민법 제2조 신의칙의 원칙 위반으로 즉 자신이 관리위원이 필요시 선임하여 이용했다가 재판상에서 불리해지자 선임이 무효라고 하는 금반언 민법상 위법을 저질려 이는 무효 판결이 높다 했다.
또한 L씨의 개인 과태료를 관리단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리단에 따르면 “ 전 관리인 L씨는 관리인 재역임에서 낙선, 관리위원 출마에서 낙선, 개인 과태료 발각 등 그 분풀이로 현재 관리인에게 화살을 돌리고 관리인을 횡령, 편취 등을 주장했으나 다 가짜 주장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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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와는 상관없음 이미지 사진 게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