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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분쟁
해당 오피스텔 관리단 측 주장에 따르면 전 관리인 L씨와 전 관리위원 이모씨와 공모하여 관리인이 보호·관리해야 할 구분소유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악법인 관리규약 개정에 이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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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리인은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유출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리단 측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약 445건의 전화 발신 시도하고 그 중 166명과 실제 통화 진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통화가 단순 안내를 넘어 관리규약 개정 내용도 '관리인 후보 지원자는 500만원 공탁금을 내고 불법 선거 운동시 몰수한다' 는 찬성 유도 목적의 회유 전화 이었다고 했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사적인 연락을 통한 반복적 설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침해받았다” 고 불만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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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관리인 K씨는 “전 관리단 임원의 비리가 까면 깔수록 양파껍질처럼 비리가 계속 나온다며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고 이번 기회에 관리단의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