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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이미경 기자 입력 2026.04.15 17:30 수정 2026.04.15 17:39

- 국토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여곳 현장점검
- 국세청, 부동산 탈세신고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4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하였다.

*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 주도

ㅇ 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 담합 신고 방법 >

• 인터넷 접수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클릭

• 전화 접수 : 통합콜센터 1644-9782(구출빨리) 전화 후 ①번 선택

ㅇ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하여 전 시 ·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신고 방법 >

• 인터넷 접수 : 홈택스-상담제보-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 전화 접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④)

• 서면 : 탈세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ㅇ 과거 부동산 탈세 관련 포상금 지급사례를 소개하며, 중요자료를 제출하여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부동산 탈세 포상금 지급사례 >

사례1

허위 세대분리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미고 비과세를 적용받은 탈루사례 제보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세대원이 전입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천만 원 지급

사례2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는 수법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제보

▸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의 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억 원 지급

사례3

주택 취득자금을 몰래 증여받고 무신고한 증여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탈루사례 제보

▸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주택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천만 원 지급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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