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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책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4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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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미고 비과세를 적용받은 탈루사례 제보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세대원이 전입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천만 원 지급
사례2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는 수법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제보
▸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의 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억 원 지급
사례3
주택 취득자금을 몰래 증여받고 무신고한 증여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탈루사례 제보
▸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주택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천만 원 지급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