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경에 대구의 대표적 오피스텔이라 불리는 범어사거리에 위치한 M오피스텔은 입주한지 4년이 지나도록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전긍긍하다 뜻있는 구분소유자 중심으로 관리단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집회를 실시하는 기간에 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오 모 관리소장은 직원들을 대동해 집회를 방해하는 내용을 각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하고,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동의서를 작성 제출 시 월 최소한 500만원 관리비가 인상된다는 근거도 없는 모함을 여러차례 문자로 발송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리단집회를 음해적으로 방해하는 대자보 - 제보사진 |
관리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최 모씨는 “ 지난 4년동안 관리단대표를 구성하기 위해 관리실로 찾아가 집회 협조를 여러차례 구해 봤지만 알아서 하라고 문전박대헸던 관리소장이 지금까지 관리인을 하고 있다고 말해 처음 듣는 말에 놀라웠고, 설령 본인이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집회를 통해 재 연임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고 전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임차인들을 붙들고 불법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실체 - 제보사진 |
“ 법적으로 관리인 자격이 안되는 줄 알면서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와중에 다른 주최자가 관리단집회 하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자신이 관리인으로 출마해 빈축를 사기도 했다. 또한, 친분이 있는 소유자에게 관리위원으로 출마해 달라는 권유와 그들끼리 야합해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구성하고 후보자를 내세워 지원 공고도 없이 소유자들에게는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집회과정도 부적합한 절차를 밟아 관리소 직원들을 시켜 임차인들이 퇴근하는 통로를 가로막고 반 강제적인 서명을 받아 날치기 작전으로 관리단대표로 선임됐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고 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구분소유자들은 분개하면서 집회를 방해한 증거를 갖고 경찰에 고소하고 집회가 부적합한 절차에 대해 ‘ 집회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거라 제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