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분양자와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생숙을 주택연금 대상 주택으로 인정받게 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정부는 복도 폭, 주차장 요건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해주는 조치에 불과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주택연금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 요건, 주거용 목적, 면적 제한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생숙은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순히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꾼다고 해서 주택연금 대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구제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운영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나 수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한 용도 변경의 복잡성과 전매 제한 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는 생숙이 부동산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생숙이 주택연금 대상 주택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거 및 민생 경제 안정, 생숙발 PF 위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주택연금의 길을 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숙이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한 용도 변경을 넘어 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행 규정 하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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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정치권에서 생숙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대안이 현실화된다면 향후 제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본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거주를 유지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집값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사망 후 주택 처분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