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2월18일부터 3월17일까지(4주간)‘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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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 사진제공 부산소방재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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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용접‧절단‧연마 작업 시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 설치 ▲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 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 ▲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 계도 ▲폭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화기 취급 금지해야 한다.
특히, 전국 대형 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점검 등 추진할 계획이다.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하여 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 ▲우레탄 폼(단열재), 합판(가벽) 등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 ▲그 밖에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실시한다.
중점 조사 내용으로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 실태 ▲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소방청 이영팔 차장은“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면서“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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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
#소방청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유사사고 방지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최근 5년간 공사장 화재 2,732건.. 용접‧절단‧연마 부주의 원인 최다 #공사장 상시 대피로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