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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소방청, 내달 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남길동 기자 입력 2025.02.21 14:20 수정 2025.02.21 14:33

- 최근 5년간 공사장 화재 2,732건.. 작업 중 불티 주의
- 부산 기장군 화재 유사사고 방지.. 2.18.~3.17.(4주간) 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 “공사장, 완전한 소방시설 갖추지 않아 위험.. 상시 대피로 미리 숙지해야”
- 최근 5년간(`20년~`24년) 전국 공사장 화재 2,732건.. 용접‧절단‧연마 부주의 원인 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2월18일부터 3월17일까지(4주간)‘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 사진제공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 화재는 총 2천732건으로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으로 연평균 546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부상 202명이고 재산피해는 686억 8,299만원으로 달했으며, 원인별로 부주의 2,049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요인 351건(12.8%), 미상 179건(6.6%), 기계적요인 69건(2.5%), 화학적요인 34건(1.2%) 등 발화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 화재 2,049건의 세부 원인별로는 용접·절단·연마 1,300건(63.4%)로 가장 많았다. 담배꽁초 259건(12.6%), 기기(전기, 기계) 사용 144건(7.0%), 불씨·불꽃·화원방치 120건(5.9%), 가연물 근접배치 58건(2.8%) 순이었다.


한편 공사 현장에는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겨울내 미뤄뒀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에는 보다 꼼꼼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공사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용접‧절단‧연마 작업 시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 설치 ▲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 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 ▲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 계도 ▲폭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화기 취급 금지해야 한다.

 

특히, 전국 대형 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점검 등 추진할 계획이다.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하여 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 ▲우레탄 폼(단열재), 합판(가벽) 등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 ▲그 밖에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실시한다.

 

중점 조사 내용으로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 실태 ▲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소방청 이영팔 차장은“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면서“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히스토리-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 소방시설로는 소화기, 간이소화 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해당하며, 미설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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