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의료기관의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강화하여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를 홍보‧독려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과 같이 설치기준을 적용해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되었다.
한편,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39명, 부상151명)를 계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9. 8. 6.)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유예기간을 지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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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2,017개소)에 대한 소급은 2026.12.31.까지 소급설치 (단,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 자료제공 소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