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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소방청, 모든 의료기관 2026년말까지 소급설치 당부했다...

남길동 기자 입력 2025.05.12 22:29 수정 2025.05.12 22:31

-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계기, 기존 대상 포함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
-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설치 기한(`26.12.31.) 도래 전 조기 홍보‧독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의료기관의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강화하여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를 홍보‧독려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과 같이 설치기준을 적용해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되었다.

한편,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39명, 부상151명)를 계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9. 8. 6.)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유예기간을 지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2,017개소)에 대한 소급은 2026.12.31.까지 소급설치
(단,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 자료제공 소방청

미설치 대상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소방관서, 의료기관 담당부서), 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협업하여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기존 개설 병원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된 중소규모 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처럼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높으므로, 초기에 화재 감지하고 자동으로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이다”며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조기에 완비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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